7월까지 위법행위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 운영'
#. 법인보험대리점 A사의 대표이사 A씨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부터 추가 판매실적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주도 하에 직원과 직원의 가족들의 명의로 변액연금보험을 '허위·가공계약'했다. 2016년 1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24일까지 29명의 설계사가 총 936건의 허위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적발하고 A사에게는 과태로 16억6000만원을 물게 하고 업무정지 60일을 명령했다.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70~3500만원), 업무정지(30~9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영업현장에서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을 27일 공개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판매자의 단기실적 추구와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으로 인해 일어난다.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 혜택은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돼 문제 시 되고 있다.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금전제재나 등록 취소 등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 관련 GA에게 과태료 총 55억5000만원 및 업무정지 30~60일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50만~3500만원의 과태료, 업무정지 30~180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해당 GA나 설계사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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