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환사채의 발행과 유통 공시를 강화한다.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낮춰잡는 경우를 막기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국내의 경우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 조건(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등과 결합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인다.
우선 금융위는 전환사채의 발행·유통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전환사채는 발생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회사가 만기전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전환가액 조정을 합리화한다. 지금까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종 전환 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나 정관을 통해 70%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예외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예외적용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사모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한다.
발행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납입익'의 기준시가를 반영한다.
개정안은 정부와 학계·민간전문가 및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환사채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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