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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휴대전화 요금 연체도 채권추심 대상"

금감원, 채권추심 민원사례·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전경/허정윤 기자

#.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 자영업자 A씨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아닌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 B씨는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해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B씨에게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의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도 포함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과 신용카드 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뿐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혹,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채권추심회사가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와 대표연락처 등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해보고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이 밖에도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어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승인)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되므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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