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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찬대,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 처리해야, 김진표 의장 결단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이 회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라며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 아닌가.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김진표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엔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오늘이라도 처리가능하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협의를 거치면 1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인가"라며 "협의하면 되고 합의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어제 충분히 협의했으나,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까지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무엇보다 하나같이 국민 민생에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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