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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서울경찰청, 보험금 21억 빼돌린 '조직적 보험사기' 잡았다

기업형 브로커-병원-가짜환자로 구성된 사기 일당 검거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편취

/유토이미지

#.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하여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동 조직의 대표 B씨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아울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씨는 동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줬다.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조직형 보험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의 공조로 검거됐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조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올해 5월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이러한 범죄는 병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험사기 조직과 공범인 의료진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 수술기록(여성형유방증, 다한증 등)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했다. 대화내용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매월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로 개설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수술을 진행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약 2279개의 마취 앰플이 개당 35~50만원로 총 10억2000만원 상당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측은 "금번 사건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1월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커지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추세"라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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