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일대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강매 등 불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달 29일까지 중구,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75곳)를 상대로 '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스티커 등 식별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암행요원(미스터리 쇼퍼)을 투입해 명동 쇼핑 관광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뒤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바가지요금, 강매 등의 불법 행위들이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 질서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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