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반해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등 금투세 논란이 지속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모펀드 감세효과때문에 '부자감세'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둘 경우 초과분의 22%(3억원 초과분은 27.5%)를 부과한다. 당초 지난해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2년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 도입이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행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폐지 및 시행 입장을 유지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단 폐지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지만 주주환원율 및 주가순자산비율(PBR)과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 못하며 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도 최하위권이고 소액주주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순위도 하위권에 속하는 등 모든 지표가 후진국 수준이다"며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강행 시 주식시장 폭락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거래세 인하는 가뜩이나 단타 성향이 높은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돼 AI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고빈도 단타 매매를 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승률을 높여줄 뿐"이라며 "결정적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미국 등으로 150조원 내외 자산을 이전하면 개인투자자의 투매 현상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초토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3억원 이상부터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는 기존 최고 세율이 49.5%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27.5%로 낮아져 오히려 사모펀드에 감세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부 의원 등 고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면서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이므로 조세 형평을 위해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금투세 폐지가 가능한 만큼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정치적 합의로 다시 유예하는 것은 꼼수이자 치명적 악수"라며 "유예 기간 중 우리 주식시장의 꽃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속 시들고 마침내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들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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