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심인권노무사 제도'를 연수원에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인권노무사 제도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가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인을 돕는 제도다.
앞으로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이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하면 지정된 안심인권노무사에게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변 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김민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이번 연수원 안심인권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에게 직원을 보호할 장치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해양수산 교육의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원은 윤리인권경영을 위한 윤리인권추진단 운영, 노무사를 통한 상담 지원체계 구축, 기존 독립 기관을 통한 외부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찾아가는 청렴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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