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연착륙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 열고 의견 청취
건설사들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보완 요구
이복현 "PF 신속한 부실 정리 필요해"
금융감독원이 PF 사업성 평가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고 특수성을 감안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다음 달 시작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에서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경우라도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로 분류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금융사들은 내달부터 이 기준에 따라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을 평가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 결과, 230조원의 PF 대출 가운데 약 5~10%가량이 '유의' 혹은 '부실 우려' 등급이며 '부실 우려' 사업장은 즉시 경공매로 처분하거나 상각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원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됐다"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대형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며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추진 사항 9가지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허가 취득·본PF전환이 지연되면 해당기간은 경과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 이 밖에도추진 사항에는 ▲부지매입 기준 명확화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공정률 기준 보완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 조정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조정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사업성 평가 시 의견 청취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 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하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 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개시하고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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