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보험사·GA 연계검사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업계의 출혈경쟁과 불완전 상품개발·판매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검사·제재 중점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22개 생명보험사와 19개 손해보험사의 감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간 연계 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의 대체투자 자산 같은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투자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의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반복적이고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개선토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 보험회사 내부통제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달라진 규제 환경에 보험회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됨과 동시에 지배구조법 개정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혁신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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