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2분기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과세유로 구매한 선박용 연료유가 대상이며,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지급은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연안 화물운송업계의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1년 6월부터 지급 시작된 보조금은 2024년 6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현행대로 ℓ당 152.37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분기에 31개 사 107척에 대해 16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증가한 수치다. 선사별로 지급한 최대 금액은 1억 9000만원을 지원했다.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영세한 지역 내항 화물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함과 더불어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합동 점검 등 더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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