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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일상 속 사고 대비하는 '일배책'…"전동킥보드 사고는 안되고 아래층 누수는 된다"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의사항 안내

길 가에 정차돼 있는 전동킥보드/유토이미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금융꿀팁'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이 보험은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에 일배책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주택 누수로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장판 등)과 손해방지비용이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해 치료비를 내야할 때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하다.

 

다만 일배책은 두 개 이상 가입해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기에 보험소비자는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배책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다만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없다. 본인 차량으로 인한 타인 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기에 의해 전동킥보드와 같이 움직이는 이동장치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하는 자전거와 무동력 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배책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 않는다"며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배책 가입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내 보험 다 모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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