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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환경장관 "해외직구...위해성 있는 경우 정부가 알릴 의무 있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제 논란에 대해 제품에 위해성이 있다면 국민 앞에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국민 안전과 선택권 사이에서 정부가 좀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구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후속조처를 할 것인가는 TF(특별기획팀)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제품의 선택이라는 차원에서의 균형적 시각에서의 구체적 방안은 추후에 마련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는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일회용품 감축에 대해선 "과태료나 규제, 강제적으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 감량으로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 비닐봉투 등의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자율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면세점 여러 군데가 있어서 감량 효과를 취합하려고 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성과와 수치를 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야구장 내 일회용품 감축 실적과 우수 사례는 오는 7월, 카페 내 일회용품 감축 실적은 7~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음료 컵 보증금 반환 제도'에 대해 "지난해 세종과 제주에서 선도지역으로 했는데 일회용컵 반납하는 비율이 48% 정도 되고 있었다"며 "전국으로 확대할 때 비용이나 여러 부담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분명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지역 일부 커피숍은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폐기했다. 이에 대해 "저희가 파악한 원인은 매출 감소와 재정 부담이다. 매장에 세척기를 도입하는 협약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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