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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아이 낳을 결심' 지원...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약 10%인 3만6000쌍이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간을 늘려주고, 다자녀면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을 싸게 살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가 아이 낳을 결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며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다짐을 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 두 가지 유형을 공급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주거 모델로, 이사 걱정 없이 중형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장기전세주택Ⅱ는 다자녀 가점을 적용했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자녀 출산시 거주 기간이 연장되고, 우선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고, 2명을 출산하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자녀 가구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도 가능하다. 시는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시 이주를 지원하고, 입주자가 원하면 더 큰 평수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다.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당 단지 공급 물량 50%씩 배정)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시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호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26년까지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공급한다.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된다. 입주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시는 70%는 임대(민간·공공)로,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며,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로,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안심주택은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춘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조성된다.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육아시설도 설치된다.

 

오 시장은 "한마디로 말해 아이를 하나, 둘 더 가지는 걸 고려하고 출산하는 데 따라서 주거 요건이 계속 좋아져 종국적으로는 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기회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지금까지 여러 좋은 저출생 대응 방안들이 서울시발로 나왔지만 그간 마련한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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