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11~14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전날(29일) 행사한 것에 대해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인가,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여당에, 통과하자마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제정신인가"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중심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동의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독재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당은 더이상 용납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헌정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의 뜻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방치한 국민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지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마 거부권 법안을 민주당이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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