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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과 만나 샌드박스 제도와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전세지키미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한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시범 영업해보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만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외상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소액후불결제업 해당여부를 문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후불결제업은 선불전자지급수잔 달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경영업무로 승인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며 "소액후불결제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올해 총 7회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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