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울산시, 미포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사진/울산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5월 30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효력이 상실된 유휴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며 동구 일산동 일원은 조선해양·지능형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동 일원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 및 미래차 거점지구로 오는 2029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