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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 퇴직급여 10% 3년간 추가 적립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10%를 3년간 추가 적립해준다고 3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023년 기준 242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10% 추가 적립 효과를 누리게 된다.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도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완화해 수혜 범위도 넓혔다. 요건 완화는 사용자지원금과 근로자지원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지급하며 5월 말에는 2024년 1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현재 푸른씨앗에 가입한 8367개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2만8934명이 총 30억원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해 말 7.66%를 기록했고, 5월 현재는 수익률 9%를 상회하고 있다.

 

푸른씨앗 가입과 지원금 신청은 푸른시앗 누리집(pension.comwel.or.kr)에서 가능하고, 이미 가입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우 별도 지원금 신청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요건을 확인해 대상자에게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많은 노후자금을 적립하면서도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되는 푸른씨앗에 망설이지 말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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