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재무제표·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지난해 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서 '비(非)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65개사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정보이용자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분석대상 2602개사(97.5%)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그 이듬해부터 매년 97%대를 유지 중이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98.1%), 코스닥(97.3%), 코넥스(96.0%) 순으로 적정 비율이 높았다. 2조원 이상 기업 중에선 태영건설 1곳을 제외한 99.5%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규모에 비례해 1000억원 미만 기업의 적정 비중은 96.1%로 가장 낮았다.
다만 적정 의견을 받았어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98개사(3.9%)가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의견과 무과하게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만큼 정보이용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은 총 65개사(2.5%)로 전기 대비 12곳 증가했다. 비적정 기업 65곳 중 21곳은 전년도 감사의견도 비적정을 받아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했다.
부적정 상장법인의 경우 손상, 공정가치 평가, 대손 설정 등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부통제나 자금 거래와 관련된 부정 예방, 적발 통제 등이 중요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인은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적절히 공시된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별도 단락을 포함해야 한다.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존재)'를 받은 17개사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중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 대손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 미흡이 다수였다"며 "자금거래 등 부정 예방·적발 통제 미비도 중요 취약점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 43개사 중 경영진·감사기구가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은 9개사(20.9%)였고, 시정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은 8개사뿐이었다.
금감원은 기업 및 정보이용자 대상 유의사항도 알렸다. 회사를 향해서는 ▲감사 자료 충실히 준비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중요 취약점 시정계획 공시 등을 강조했다. 정보이용자에게는 ▲감사의견 적정이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여부 확인 ▲재무제표 비적정 및 내부회계 비적정 사유 사전 검토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사업보고서 시정계획 확인 등을 유의해달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비적정 사유, 내부회계 상 중요한 취약점 등을 회계심사 테마선정에 활용하는 등 회계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보완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 안착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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