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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월부터 '年1억원 매입 한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세종에 자리한 기재부 청사 /메트로

 

 

기획재정부가 오는 6월1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시작한다. 이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를 개설한 뒤 청약 기간에 1인당 최소 10만 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1억 원 한도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총 1조 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6월에 2000억 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상당을 발행한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3~17일이다.

 

김윤상 기재부 제 2차관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였던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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