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중기부, '법 위반' 삼성중공업등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시정명령 등 처분 수 차례 무시…제일사료도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에 대해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수차례 처분에도 개선없이 법을 반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지난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사건에 대해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10건의 계약에 대해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

 

19건은 작업 시작 최소 1일~최대 102일 서면을 지연 발급해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 의무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는 "이 사건은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분쟁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삼성중공업을 고발 요청키로 결정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이 여파로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600만원이 부과됐다.

 

중기부는 제일사료 고발 요청 배경으로 장기간 부당한 연체이자 전가의 고의성과 향후 동일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꼽았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원사업자가 지켜야하는 기본적 의무의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