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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토지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청송군 지난 29일 군미래도약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경계 확정을 위한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송군은 지난 29일 군미래도약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리1지구, 상평2지구」 토지경계 확정을 위한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판사)를 개최했다.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서 설정된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이번 심의를 통해 주왕산면 지리1지구(748필, 958,178.9㎡) 및 상평2지구(243필, 175,240.8㎡) 토지경계를 최종 의결했다.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토지경계는 경계결정통지서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등기 발송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경계를 최종 확정 짓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청송군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와 함께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청송군의 지적을 바르게 하고, 군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각종 사업과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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