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자체와 노동약자 처우 개선 위한 지원사업 추진
"자동차산업 온기, 중소협력업체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0개 자치단체와 함께 자동차 산업 이중구조 및 노동약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총 100억원(국비 79억원, 지방비 21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자동차 중소협력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 25일 상생과 연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역별 자동차업계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전반에 상생 노력이 확산되도록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업계의 상생협약 대상 중·소 협력사의 인력난 완화, 근로자 복지, 근로환경 개선을 중점 지원한다.
우선 10개 지역 공통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3·6·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해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9개 지자체에서는 청년뿐 아니라 35세~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도 720만원(월 60만원) 또는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인천·충남·전북·광주), 휴가비 등 복지비(울산·인천·충남·전북)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경남·대구·경기·광주)도 지원한다.
자치단체별 세부 지원내용은 6월 중 참여자 모집공고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 노력이 지역 곳곳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까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약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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