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공불락(難攻不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쌓은 철옹성 말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부를 '여소야대' 국회에서 보내게 됐다. 그것도 22대 국회에선 범야권이 여당보다 84석이 많다. 야당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한 여소야대 상황에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만이 야당 주도 입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이다.
대통령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째다.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임 12년 동안 거부권을 45회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을 이은 거부권 행사 횟수 역대 2위에 올라있다.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인 법안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되니, 22대 국회에서 여당에서 8명만 딴 맘을 먹지 않으면 야당 주도의 입법은 무위로 돌아간다. 21대 국회 임기 말에 있었던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으나, 지도부가 표 결집에 성공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러한 풍경은 내년에 또 반복될 듯하다. 만약, 여야가 원 구성 협상으로 시간을 끌다가 2~3개월을 허비하고 결국 여당 소속 의원이 관례대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으면 야당은 원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는 모두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점한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혹자들은 거부권 철옹성을 뚫기 위해 8명의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좋은 정치일지는 의문이다. 배신자 딱지가 붙고,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는 등 시민 눈살만 찌푸리는 정치 뉴스가 파생될 것 같다.
대화하라. 여야는 이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서로의 양보 속에 조정해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첨단산업 진흥, 규제 혁파 등 할 일이 산더미다. 거부권으로 점철된 난공불락 입법 시도는 21대 국회에 과거의 유산으로 남겨두고, 22대 국회는 머리를 맞대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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