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이 법적 한계로 민간 확산에 난항을 겪고 공공부문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보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행된 '서울형 생활임금제, 합리적 산정식·민간 확산 유인책 개선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교통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이다.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시민단체와 사회의 요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2015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2015년 도입 후 2020년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올리는 데 집중했다. 2020년 이후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겪으며 이전과 같은 맹목적인 금액 인상보단 최저임금과 격차를 줄여 민간-공공부문 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2015년 6687원, 2016년 7145원, 2017년 8197원, 2018년 9211원, 2019년 1만148원, 2020년 1만523원, 2021년 1만702원으로 결정됐다. 최초 도입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더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전국을 선도하는 수준에서 정해졌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도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됐다.
이후 시 생활임금은 2022년 1만766원, 2023년 1만1157원, 2024년 1만1436원으로, 2022~2024년에는 다른 광역시·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의 생활임금액이 높은 수준을 고수하기보단 이제는 자치구 간 격차 및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형평성 문제,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적용 대상자를 유지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라는 입장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생활임금은 대체로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따르면서도 급격한 변동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됐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2015년 1107원, 2016년 1115원, 2017년 1727원, 2018년 1681원, 2019년 1789원, 2020년 1933원, 2021년 1982원, 2022년 1606원, 작년 1537원, 올해 1576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생활임금 비율은 각각 120%, 118%, 127%, 122%., 122%, 123%, 123%, 118%. 116%. 116%이다.
연구진은 당초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이것이 민간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상승시키리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도입 초기와 달리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민간부문에 확산시킬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으로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차액 지원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상하수도 요금 인하 및 지방세 감면 혜택 제공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등을 연구진은 제안했다.
연구진은 물가변동에 따른 충격 완화와 다양한 가구형태에 대비한 산정식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생활임금 산정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생활임금의 급격한 변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완충 장치뿐만 아니라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가 침체되거나 노동시장이 나빠지면 분화된 가구의 유입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한 생활임금 산정식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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