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모아 간담회 개최
"단기투자 확산 부추기고, 시장 불확실성 확대 우려"
"정부/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어 금투세 폐지와 재조정을 위해 정부 부처나 국회와도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투자자·업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국내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주식·펀드·채권 투자를 통해 250만원 이상 이익을 거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금 부과선부터 3억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7.5% 세율을 적용한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19년 금투세 도입 당시 이러한 부분이 검토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투세를 '부동산 세제 설계'가 '가격 상승 결과'를 가져온 것에 비유하며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좁다면 예측이 상대적으로 쉽고, 오류가 있어도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투세는 해당하는 시장참여자들이 많아 제도가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중에서 해외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 지금 있는 규제 틀 안에서 국내주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해외 쪽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 것이고, 그렇다면 해외 사모펀드가 유리할 수 있다고 한 분도 있다"고 예측했다.
회의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 일반 투자자들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 세법에서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금융소득이 반영되는 까닭에서다.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일반 개미도 피해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특정 증권사 기준으로 내부 분석을 했을 때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몇천명, 몇만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몇십만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건보료 산정 범위에도 새로 포함된다. 세법상 소득이 늘어나면서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 가운데 1%로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답변하는 게 적절하긴 할 거 같다"면서도 기존 예측보다 대상이 늘어날 거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주식시장 참여자 숫자라든가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 비중이 늘었고, 그 와중에 금리가 올랐던 걸 생각하면 아마도 (과세 대상자 규모를) 다시 (추산해) 볼 때"라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 효과를 분석해 상세한 파인튜닝(미세 조정)이나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적어도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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