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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소기업 졸업 최대 5년간 유예…상장社는 7년간 中企 혜택

정부,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중견기업, '中企 특례' 현행 14→18개로…고용촉진장려금 최대 720만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몸집이 커져 중견기업이 돼도 최대 5년간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기업은 최대 7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례도 현행 14개에서 '이공계지원법' 석박사 채용지원 등 18개까지 늘린다.

 

중견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연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 3년간 밀착관리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연구개발(R&D)·고용세액공제 등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선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위해 비상장기업보다 2년 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최대 7년간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이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본격 시행되면서 재정사업, 판로지원, 규제, 부담료감면 등의 혜택도 2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견기업법'도 개정해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기존 14개의 '중견기업법 특례'에 ▲'상생협력법' 기술유용 금지 등(2개) ▲'이공계지원법' 석박사 채용지원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배출 시설 정기점검 비용지원 등 4개 혜택을 새로 추가키로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판로확대도 추가로 지원한다.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양자기술, 첨단의료, 인공지능(AI), 차세대 물류 등 신성장 산업 분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중견기업 참여를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허용한다.

 

제품 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형태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인 연간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비율은 10%, 중견기업은 13%, 대기업은 15%다.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 중견기업 진입 전후의 기업 100개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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