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사료값 부담으로 생산비가 늘면서 한우 농가가 벼랑 끝에 몰렸지만 정부는 뚜렷한 안정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농가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농가의 실망감만 커졌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도축, 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한 법안이다.
현재 한우산업은 열악한 생산 환경에 놓여있다. 사료값 인상과 주기적인 소값 폭락으로 마리당 200~3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 철폐가 2026년 예정되어 있어 더욱 암울할 전망이다.
한우법은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캠프에서 약속한 농정공약이기도 하며,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해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됐다. 어렵게 통과된 만큼 농가가 거는 기대감도 컸을 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축 종류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우농가는 한가닥 희망마저 뽑히고 만 것이다. 한우협회는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이제 와 거부하는 건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며 한우 반납 등 대정부 시위를 예고했다.
정부는 겉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단기적인 한우 할인 판매 행사로는 농가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한우의 보존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우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한우농가 생산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장단기 구체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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