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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상장사 40% '깜깜이 배당'…금감원 "'선배당 후투자' 도입 독려 나설 것"

3일,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간담회 개최
상장사 100여곳 '선 배당액 확정'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배당금을 모른 채 투자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고 개선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배당절차를 개선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들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감원은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 발표 이후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며 "시행 첫해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을 하고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등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한 날 이후로 이사회가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 배당 절차 개선안을 통해 투자자들은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원장보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도 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들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결과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문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다만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배당절차 개선에 더 많은 상장사가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실시한 상장사들의 의견도 청취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김 부원장보는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상장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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