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업인들은 재해 안전공제료의 8%만 자부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산청군에 따르면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보조 비율을 경남도 내 최대로 지원한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군은 이번 도 내 최대 지원을 통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마련과 농업인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는 67%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33%를 부담하는 구조다. 산청군은 특수 시책을 통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가운데 군비 15%, 농협 10%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농업인은 8% 정도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15~87세 농업인으로 보장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다. 보험료는 1회납으로 일반형은 9만 8300원~11만 2900원, 산재형은 18만 6000원이다.
보장 금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유족급여금 기준 6000만원에서 최고 1억 2000만원까지며 본인 부담은 연간 1만원 전후의 저비용으로 가입할 수 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 또는 축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농작업 중 발생할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군비 추가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을 대폭 줄였다"며 "지원 대상도 지난해 8200여 명에서 올해는 1만 2000여 명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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