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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도 새롭게 재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또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또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과징금은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 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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