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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종부세·임대차2법·전세사기 특별법까지…여의도에 쏠린 눈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굵직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모두 법 개정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임대차2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종부세 추가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 종부세, 다주택자 완화 vs 1주택자 배제

 

이번 종부세 개편은 야당이 먼저 불을 당겼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인터뷰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SNS를 통해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답했고,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개편을 꺼내들었다.

 

개편 방향에는 여야가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당초 윤석열정부가 내세웠던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22년 세제 개편 당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없어졌고, 3주택자부터는 여전히 최고 5.0%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거론 중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거주 1주택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빼거나 기본공제선을 높이는 방안이다

 

◆ 임대차 2법·전세사기특별법 '여야이몽'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1년간 의결한 피해자는 1만7593명에 달한다. 정부는 2년 한시로 제정된 특별법이 일몰하는 내년 중반에는 피해자가 3만6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구제는 더디게 진행 중이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했던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하루 만에 폐기됐다.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22대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이 5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논의도 진척이 없다.

 

임대차 2법은 오는 7월 말이면 시행 4년을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기존 2년인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했으며,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임대차 2법에 대한 개선을 포함해 전세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기약없이 연기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임대차 2법은 (법 시행 이전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저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입장"이라면서도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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