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8곳 "제도 몰라"…내년까지 전환기간 거쳐 내후년 1월부터 '관세'
6개 분야 중 철강업 가장 큰 영향권…적용 대상 업종, 향후 더 늘어날 전망
수출제품 CBAM 적용 대상 여부 확인 '1순위'…'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관건
'EU CBAM 헬프데스크' 활용도…중진공·환경공단, 컨설팅·인프라구축 지원
유럽연합(EU)이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당장 EU에 수출하는 1000여 개의 한국 중소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 자금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CBAM 시행에 앞서 탄소(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검증 등 준비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CBAM은 제품 중간 가공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도 영향을 줘 사실상 대상 기업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해 내년까지 보고의무만 있는 전환기간을 거쳐 내후년 시행하는 CBAM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6개 분야의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맞먹는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사실상 '관세'와 같다.
6개 분야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력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철강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 업종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CBAM 대응을 위한 첫 단계는 제품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EU에서 시작한 CBAM은 향후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BCA)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이들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예의주시해야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EU에 지난 한 해 제품을 수출한 국내 기업은 총 1850개사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73.4%인 1358개사로 집계됐다. 수출 중소기업 중 CBAM 적용 대상 업종별로는 철강이 전체의 79.4%인 1078개사로 가장 많고 알루미늄(273개사), 비료(6개사), 수소(1개사) 순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들 6개 업종이 EU로 수출한 총액은 54억1200만 유로(한화 약 7조7500억원)다. 이가운데 철강이 48억1500만 유로로 6대 분야 중 88.9%를 차지해 절대적이다. 다음은 알루미늄(5억9000만 유로), 비료(721만4000유로) 순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조강(강철) 생산량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러시아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서린 선임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 중에선 CBAM 제도를 모르고 있는 곳이 여전히 많다. 특히 수출시 기업이 작성한 한국의 HS코드가 EU의 CN코드와 다를 수 있는 만큼 EU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 상품의 CN코드를 명확히 확인해 CBAM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중순 내놓은 '중소기업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8.3%는 EU의 CBAM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EU에 제품을 수출했거나 예정인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9%는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토로했다. 원하는 CBAM 지원정책으로는 ▲교육 및 설명회 등 정보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순으로 많았다.
CBAM을 통해 기업이 추가로 내야하는 관세(CBAM 인증서 가격)의 핵심은 '상품당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고유 내재배출량'(SEE)을 계산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EU의 산정 방법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고유 내재배출량은 다시 '간접 고유 내재배출량'과 '직접 고유 내재 배출량'으로 나뉜다.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기반으로 산정한 '제품당 무상할당량'을 제외하고, 또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뺀 나머지가 CBAM 인증서 가격, 즉 관세다. 이를 EU 수입업자나 세관대리인이 납부하는 구조다.
신서린 선임연구원은 "CBAM은 철강 제조업 등 적용 대상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가전제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업 등 가공단계, 그리고 제품을 파는 무역상사 등 여러 업종에 두루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결국 기업들은 고유 내재배출량,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CBAM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력이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들은 EU CBAM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마련한 각종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EU CBAM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공단 외에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CBAM 컨설팅·인프라구축 사업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EU에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수출한 기업이 355개사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을 투입해 450개 기업에 대해 CBAM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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