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동산 아비트라지(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 거래'로 원금보장은 물론 8시간마다 0.5%라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으나 유명인이 홈페이지 광고에 등장하고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와 함께 정식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등록회사라고 하는 안내를 보고 거액의 투자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중도해지를 신청하자 해당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90%를 공제한 후 10%만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그곳은 불법업체였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아비트라지 거래'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안전한 고수익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며 홍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간 약 36%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월 환산 57% 수익률로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사칭하며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 및 부동산 펀드로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홍보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 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며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불법업자들은 사진을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하기도 했다. 정식 온투업 등록업체의 홈페이지와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 도용하면서다.
자체적으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지 조작을 통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일반인 브이로그 형태로 홍보성 영상을 대량 유포한 사례도 있다. 고용된 배우로 추정되는 일반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영상을 게시하고, 그 사이에 불법업체를 홍보하는 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장했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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