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특고 적용' 노동계 요구에 경영계 "논의 대상 아니야"
최저임금 수준… 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지불 능력 고려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적용 방식 등 주요 쟁점마다 다른 입장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쟁점 사안에 대해 각기 정반대 주장을 펴며 공방을 벌였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며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구분 적용 심의를 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를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료가 제공돼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며 거들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경영계는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어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놓고도 노사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이와 관련 류기정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선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신근로자가 아닌)가구 생계비로 검토해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심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요한 결정사항을 노사공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정 심의기한인)6월 27일에 맞출 수 있게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면서도 "기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제3차,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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