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 동의율이 절반을 넘는 구역의 '가점'과 반대 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입안 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개선해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 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해야만 입안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안 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 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한 자치구의 사전 검토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시 찬성 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15점으로 올리고, 반대 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종전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시는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실태조사를 벌여 투기가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안 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사기·기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변경된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및 관련 서식(신청서·동의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이나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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