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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준수사항 안지켜…"자산반환 신청하세요"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금융정보분석원

최근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업체 대부분이 자산반환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자산반환을 신청할 경우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경영악화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가상자업자가 늘고있다고 밝혔다. 5월 기준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곳은 7곳이며, 홈페이지 폐쇄 등으로 영업을 중단 한 곳은 3곳이다.

 

이날 FIU는 이들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0개 사업자 중 2곳은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2곳은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 10개 사업자 중 6곳은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자산반환을 위한 노력도 미흡했다. 대다수 사업자는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아 자산반환에 대한 안내가 지연됐다.

 

출금도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으로 가능하고, 국내거래소 이전은 제한된 상태다. 또 높은 출금수수료를 책정해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반환자체가 어렵다.

 

FIU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영업지속 여부와 미반환 자산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자산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확인이나 반환 등이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임의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사실을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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