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 제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고, 2021~2022년경 구성사업자가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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