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2억 4750만원을 투입해 약 15대의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엔진 교체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 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 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여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엔진의 의무 사용 기간은 2년이며 의무 기간 내 말소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지원금은 톤급에 따라 약 978만원에서 198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및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노후경유차,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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