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받은 데 대해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8일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된 사례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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