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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노동약자 지원"

'근로자 이음센터' 기반, 분쟁조정 지원 등 수행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전담 지원하는 정부 부서가 새로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1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을 토대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동약자 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는 지난 4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 설치돼 임금 체불 등 각종 고용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기관이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등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여건 개선,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에도 나선다. 또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정책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조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미조직 근로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여명을 제외한 1860만명(약 87%)으로 추정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과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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