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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하천손실보상금 소송 승소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 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주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하천 편입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동일 토지에 대한 하천토지손실보상금(약 73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1, 2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 이뤄진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수급권자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토지를 팔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인 매매 대금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를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비록 국유지로 편입됐다고 해도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등 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 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그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로 인해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한해 권리구제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게 하도록 제정됐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을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청구권자로 인정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이중으로 보상금을 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평의 관념에 반해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선 이중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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