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대한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정부가 집단 휴진을 대비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총궐기대회와 집단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본 논의를 거쳐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조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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