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치엔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1억원 부과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한국콜마 계열사가 동일인 2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로,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한 케이비랩에 회사 설립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인건비 총 9억400만원)을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자본잠식 상황에 있던 케이비랩은 순익이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랩노는 런칭 이후 약 8년째 판매하다 현재는 한국콜마 계열사 콜마생활건강에서 판매 중이다.
특히,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9월 한국콜마 동일인 2세 윤여원은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해 사들였다. 윤여원은 2020년 12월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 현재는 법인명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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