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7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부서별 중대재해예방 대응능력강화를 위해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오주연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중대재해벌법 의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주요 쟁점 ▲중대재해 대응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래출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을 키워 안전보건체계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여 안전한 오산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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