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의결 후 당무위 부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예외조항을 만들었다는 설명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 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만드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선거일 1년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제25조2항은 그대로 두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당헌88조3항을 개정하는 예외조항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정 배경에 대해 "이 조항이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정했다.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헌 88조2항에 보면 후보자 선출 관련 규정에 민주당은 대선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해야 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 대표 사퇴와 관련해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에 연임에 힘을 싣고 더 나아가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이 있었다. 차기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대선은 2027년 3월,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에 열린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하고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하지 않고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해 당 내 입지를 강화한 후 대선까지 직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해 친이재명계조차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 때문에 연임이 걱정된다면 연임 기간을 줄이면 되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근시안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연임용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 여러차례 토론과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다"며 "최고위에서 심야 회의를 통해서 격론이 있었다"고 했다. 차기 지방선거가 예외조항의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냐는 질문엔 "당무위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 외에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ARS 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 선거는 권리당원 유효투표 반영 결과를 선거 시 꾸려지는 당 국회의장 선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별도의 당헌당규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제80조를 이번에 폐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검찰독재 정권 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 이미 당직을 정지하지 않고 그 귀책 사유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있다는 것을 당이 결정한 바 있다. 그것을 이번에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