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으로 발행돼 대체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가장자산 범주에 포함하고 별도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말한다.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수가 적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피해 가능성이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에 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며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는 가상자산에 포함한다.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해 시세차액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서다.
또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약화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에 포함한다.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기 위해 NFT가 발생되거나, NFT를 사용해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가상자산이다.
다만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도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존재해 NFT사업자들은 금융위에 NFT가상자산 해당여부 등을 판단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재 업비트 등 관련업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NFT는 창작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NFT를 고유식별자만 다르게 발행해 판매하고 있다.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된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필요시 관련 테스크포스(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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