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전국 소상공인 1000곳 대상 조사
10곳 중 9곳, 인상시 '신규 채용 축소 또는 감원'
대다수 응답자, 규모별·업종별 구분적용 '필요'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은 내년 최저임금을 내려야한다고 답했다. 10곳 중 3곳은 '동결'을 원했다.
응답자의 98.5%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10곳 중 9곳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10곳 중 8곳은 사업체 규모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10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해 1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64.9%가 '인하', 33.6%가 '동결'을 각각 원했다. '올려야 한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가 59%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 인력 근로시간 단축(42.3%)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순으로 많았다.
노동생산성과 비교한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선 56.8%가 '높다(매우 높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38.8%였다. '낮다(매우 낮다)'는 4.4%에 그쳤다.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업체 규모별·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선 78.2%가 사업체 규모별로, 87.8%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구분 적용이 필요없다'는 의견은 규모별 1%, 업종별 0.4%에 각각 그쳤다.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아이디어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58.2%)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30.5%) ▲최저임금 미만율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 적용(10.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답변이 46%로 가장 많았다. '고용에 변동없다'는 40.4%였다. 이외에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줄었다'는 답변도 12.5%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 대해선 응답 소상공인의 83.3%가 '부담스럽다(매우 부담+부담)'고 답했다. '보통'은 14.7%, '부담없다'는 2%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응답 소상공인 중 44.3%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58.%는 고용 이유로 '인건비 지급 부담'을 꼽았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율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연데 이어 13일 4차 회의를 연다. 17일부터 21일까지는 서울, 광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완주에 위치한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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