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에 내는 금융기관 출연요율 0.04→0.05%로 인상…국무회의 의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내야하는 금융기관들의 법정 출연요율이 오른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약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 간 0.07%를 한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운영 중이다.
제도 시행 당시 0.02%였던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4%로 인상됐다.
중기부는 여전히 타 보증기관과 비교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지속 협의해 왔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행 예정이다.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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