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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조국, "김 여사 명품 수수 '위반 사항 無' 종결 처리,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행사 및 기자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중에 이같이 말했다.

 

자녀의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대표는 "김영란법 대상자는 기자도 해당된다. 기자분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자녀가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것이 돼서 유죄"라며 "저는 동의가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 수사의뢰가 안 됐다"며 "김영란법은 공직자 배우자, 자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다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할 것이고 국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는 여전히 12석이고, 원내3당이기 때문에 저희를 찍은 68만표는 그대로 있다. 최악의 가능성에도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야당 주도로 주요 상임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직이 선출된 것에 대해 "큰 변화"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후가 큰 차이가 있다"며 "전에는 동물국회에서 매일 몸싸움하고 난리가 났다. 선진화법 통과 후에는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몸싸움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은 여야가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합의하는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이것이 전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되는 여야 의석수가 어떻게 바뀌건 어제의 결정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옳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서 국회를 열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점에서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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